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경인년 한해 복 많이 받으세여~!
2010년 새롭게 태어 나는 델타를 만들어 보려 심사 숙고의 끝에 정관 및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 초안을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World Wide 최고의 비행 클럽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해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오랜 클럽운영과 비행활동을 통해 동호인들의 즐겁고 안전한 비행클럽 활동을 위한 취지로
회원들의 지탄없는 의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유첨 참조.
그리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과 비행의 장을 마련하려 아래와 같이 2010년 새 도약식을 했으면 합니다.
---- 2010년 신년 'Kick Off' 비행-----------------------
비행일정 : 2010년 2월 27일 ~ 3월 1일
방식 : 2박 3일의 원정 비행 과 1일차 저녁 총회를 겸함
안건 : 정관 개정, 예산안 및 회비 제도 개선과 정착시행
장소 : 영월 봉래산 활공장 과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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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기동 드림.
아래 개정 정관 및 예산안
*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국제항공연맹(FAI) 가입단체인 항국활공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가입하여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델타”클럽 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행글라이딩 광 패러글라이딩의 안전화고 즐거운 비행을 즐기려고 하는 동호인의 모임이며,비행기술 향상과 후진양성을 양췩의 기반으로 세계적인 비행 클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구성 및 자격】
회원은 한국활공협회가 규정한 초급과정 이상을 이수한 동호인 으로 구성된다.
이에 준하는 동호인도 회원의 자격이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한국활공협회에 가입과 유효회원으로의 갱신을 의무로 한다.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또한, 비행에 관련하여서는 지도강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를 것을 권장 한다.
제5조 【가입과 관리】
1. 본회 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 또는 갱신 회비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회원이 된다.
단, 미성년자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입 신청서 제출시 동의서를 제출한다.
2. 운영진은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경고,제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회 에서 본인 자유 의사에 의해 탈퇴 할 수 있으면 이는 본회에 통보 또는 년 회원 미갱신으로 할 수 있다.
4.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진
제6조 【구성/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
1.팀장
2.총무
3.감사
4.지도자포럼 : 당 회 소속된 지도자자격 보유자로 구성되며 비행에 관련한 클럽운영 전 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및 업무구분 】
1.팀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할며 가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그 외 대*내 외 행사 및 운영 전반에 걸친 기회,시행 등의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회원 의 의사를 참조하여 이를 수행 한다.
2.촘무
본 회의 제정 운영 전반을 책임 지며 회원 연락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팀장을 보좌하여 회계.연락.기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팀장의 유고 시에는 이를 대행 한다.
3.감사
분기별로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제정이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당하게 사용 되는지에 대한 점검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클럽 홈페이지 및 그 외 방법으로 공지 한다.
4.지도자포럼
운영진에 대안을 제시하고 운영진은 포럼에서 개진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자 격】
운영진은 본 회가 지향하는 목적의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팀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유효회원.
2. 총무는 본회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유효회원.
3. 감사는 본회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유효회원.
제9조 【임 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궐선임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선 출】
1.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팀장.총무.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규정의 제정】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진 선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010년 예산안.
회원 연간 회비 요약 신규 입회비 60,000 아래 년회비 추가
기존 년회비 600,000
* 년 회기가 시작할때 1회 납부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 사정으로 년2회 또는 4회로 분할 납부 가능 하며 총무에게 통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4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납부 할것 ( 년초 활공협회 회원 갱신,생활체육 보험가입등으로 실 사용 금액 )
산출 상세 내역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금액 소계 비고
한국활공협회 회원 관련 단체 가입비 (신규 ) 입회비 50,000 1회 (본 회 해당 없음 )
갱신비 50,000 1년
단체 갱신 (기존) 갱신비 30,000 1년
개인 (신규) 입회비 10,000 1회 ( 해당자만 적용 )
개인 (갱신) 년회비 20,000 1년
생활체육 보험 개인 보험료 80,000 1년
본 회 전회원 필수
클럽 운영 관련 클럽 기본 운영금 활공협회 단체가입/갱신 및 1,000,000 1년
홈페이지 운영,,기타 등등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 기금 1,000,000
기금 마련 충당금 장비창고,차량 구입 등 기타 1,000,000
소계 3,000,000
차량 운영 관련 세재 및 공과금 자동차세 800,000 1년
환경분담금 200,000
보험료 1,200,000
차량 정기 점검 50,000
소계 2,250,000
차량 정기 정비 및 수리 엔진오일 150,000 1년
타이어 200,000
브레이크 150,000
기타 정비 예비비 500,000
소계 1,000,000
합 계 * 개인별 비용은 회원수 10인 기준 산출 6,480,000
개인별 산출 합계
신규 회원 한국활공 협회 회원 가입 입회비 및 년회비 30,000
클럽 회원 가입비 입회비 30,000
소계 60,000
개인 기존 회원 한국활공협회 회원 갱신 개인 20,000
생활체육 보험 가입 개인 80,000
클럽 운영 전반 개인 분담 300,000 1년 / 10인 기준
차량 운영 전반 차량 운영 및 유지 비용의 50% 162,500 1년 / 10인 기준
소계 562,500
회원 연간 회비 요약 신규 입회비 60,000 아래 년회비 추가
기존 년회비 600,000
* 대학생 이하의 회원은 일반 회원의 50%를 납부한다.
* 한국 활공협회 회원 가입 및 갱신과 비행 보험을 개별로 한 경우 위 회비에서 실 비용을 면제한다.
* 한국 활공협회 에 납부하는 갱신료 및 가입비는 협회 회원관리의 회비만으로 국한하며 자격증 발급비는 지도 강사를 통해 별도로 한다.
* 년 회기가 시작할때 1회 납부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 사정으로 년2회 또는 4회로 분할 납부 가능 하며 총무에게 통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4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납부 할것 ( 년초 활공협회 회원 갱신,생활체육 보험가입등으로 실 사용 금액 )
* 차량 운영비 충당금은 비행목적의 차량운영시 탑승자의 당일 회비에서 일부를 징수한다.
위 사항은 차량 운용이 공동의 목적이긴 하나, 주 사용자가 분담의 의무가 많음에 있어 합리적 회비징수 목적에 부합하도록 권장합니다.
* 본 문서는 [델타클럽] 운영의 세부내용이므로 외부 반출을 삼가하기 바람니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제13조 【임시총회】
1. 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대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5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공지 공지한다.
제15조 【총회의 결의방법】
1. 총회는 특정장소에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6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운영진 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기타 주요사항
제17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대표는 의사록을 보존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 로 한다.
제19조 【회비 목적 】
본회의 기본 운영과 공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사용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년 회비
2. 회원 기부금
3. 기타 : 특정 기금 및 수입금
제21조 【회비/예산 책정】
회비는 보 회의 매 사업 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징수와 집행】
본 회는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구좌 등을 기재한 납부 통지를 본 회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3조 【기금 조성 】
1. 본 회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전항의 기금조성 방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보고서의 제출】
본 회의 팀장은 해당년도의 수지결산 보고서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 10일전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 총회에 제출한다.
제25조 【자산의 취득】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이 요구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 본회 재정을 바탕으로 수취 또는 구매 한다.
제26조 【자산의 처분】
필요에 의하여 자산의 처분이 요구될 때에는 기본 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고, 보텅 자사은 임원진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 7 장 회칙 개정
제27조 【회칙개정】
회칙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운영진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해당 연도의 말일 까지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